핵심 요약
- 아파트에 매기는 값의 정식 명칭은 공동주택가격입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모바일 웹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 로그인 없이 주소만 넣으면 연도별 가격이 나옵니다
- 정부24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되고 확인서 발급은 안 됩니다
- 단지명은 아파트라는 글자를 빼고 검색해야 잘 찾아집니다
아파트에 매기는 값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붙는 이름이고,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가격으로 따로 공시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조회하는 곳은 같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로 들어가면 되고, 모바일 웹으로도 그대로 동작합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로그인이나 인증도 필요 없습니다.
주소를 순서대로 고른 뒤 동과 호수까지 선택하면 연도별 가격이 표로 나옵니다. 같은 단지라도 동과 층, 향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호수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앱을 설치하면 홈 화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확인한다면 앱이 편하고, 한 번만 볼 거라면 모바일 웹으로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입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이곳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국세청 기준시가나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식 명칭
- 공동주택가격
- 대상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공시 주체
- 국토교통부
- 조회처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모바일 웹 지원)
- 문의
- 한국부동산원 1644-2828
확인서가 필요하면 모바일로는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나 세무 신고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PC로 접속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라면 모바일로 충분합니다.
휴대폰으로 어떻게 조회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모바일 웹 기준입니다.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진행됩니다.
| 순서 | 진행 내용 |
|---|---|
| 1 | 브라우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 2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 |
| 3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순으로 주소 선택 |
| 4 | 단지명·동·호수 지정 후 열람하기 |
| 5 | 연도별 공시가격 확인 |
단지명이 안 나오면 '아파트'라는 글자를 빼고 입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가 아니라 '현대'로 검색하면 목록에 잘 뜹니다.
조회가 안 될 때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대개 아래 네 가지입니다.
- 단지명 표기 차이
- 아파트·차수·브랜드명 표기가 등록명과 다를 수 있음
- 오피스텔
- 공동주택이 아니라 조회 대상에서 제외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
- 신축 단지
- 첫 공시 전이면 아직 가격이 없음
신축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첫 공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산정 일정과 임시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적에 따라 편한 경로가 다릅니다. 금액만 볼 것인지, 서류가 필요한지로 갈립니다.
| 방법 | 특징 |
|---|---|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모바일 웹 지원 · 로그인 불필요 · 가장 빠름 |
| 부동산정보 앱 | 한국부동산원 공식 앱 · 자주 볼 때 편리 |
| 정부24 | 확인서 신청 가능 · 모바일은 열람만 |
| 시·군·구청 민원실 | 확인서 발급 · 방문 필요 |
| 지자체 홈페이지 | 지역별 공시 자료와 이의신청 안내 제공 |
제출용 서류가 필요 없다면 알리미 모바일 웹이 가장 간단합니다. 서류가 필요하면 PC 또는 방문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